제이앤엠뉴스 | 평창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는 입목벌채·굴취 행위▲허가 없는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및 청정한 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