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8일 오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함께 ‘말기환자 치료보호와 관련한 현황 청취를 가졌다.
강대길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약칭)'에서 ‘말기환자(末期患者)’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라며,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암, 후천성면역결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환자라 했다.
강대길 의원은 말기환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권역별로 상급병원이거나 이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울산대학교병원)이 2019년 지정되어 운영됐으나, 2025년 6월 병원 사유로 호스피스 등록기관 폐업 신고를 했고, 센터 지정취소가 진행 중이라 했다.
이어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는 3가지 형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형, 신체 증상 관리ㆍ재가서비스 연계의 자문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울산대학교병원의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 반납으로 기존 3개 기관 62개 병상에서 2개 기관에 52개 병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들 병원이 말기환자(호스피스) 치료보호에 있어 국비지원과 민간 자부담으로 운영했다며 시 차원에서 환자들이 바라는 서비스 유형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병원은 국비를 직접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10개 병상)의 가동 중단은 중증질환과 암 환자를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 공모가 시작되면 울산 지역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호스피스 전문병원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강대길 의원 말기환자가 희망을 놓지 않거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환자 의료의 수요를 잘 파악하여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