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평창군은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주차위반 10만 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 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공간”이라며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