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거제시는 11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립하고, 선거와 관련한 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재석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주요 조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