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량·기계장비 구조변경 시 취득세 신고납부는 필수!"

  • 등록 2025.11.13 08:32:58
  • 조회수 0
크게보기

 

제이앤엠뉴스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구조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저작권자 © 제이앤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