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설치·운영과 단원 선발, 활동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상임위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진형 의원은 “공연예술교육은 일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열려 있어야 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에서 심화, 전문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이 끊기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외의 ‘엘 시스테마’ 사례처럼 예술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예술단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