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의정부시는 12월 19일 의정부교행협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교회가 보유한 시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회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송산교회 ▲광명교회 ▲민락성결교회 ▲삼성교회가 참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과 지역사회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이 보유한 시설을 행정 목적에 효율적으로 연계한 사례”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회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내 민간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