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충북 진천군은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건축이나 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첫 단계로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진천읍 진천교성1지구를 시작으로 진천장관1지구, 광혜원실원1지구, 진천사석3지구, 진천사석4지구 총 5개 지구에서 해당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의 산정에 관해 안내하고,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은 전체 2천 411필지, 202만 6천 469㎡이며 국비 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토지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를 거치고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7년에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건축 인허가, 토지 거래, 상속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 땅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토지 이용 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새롭게 확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면적 증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연승엽 군 민원토지과 주무관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