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는 12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광양 신규 지정이 결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6개월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 역시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향후 1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광양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의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1일 6만 8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발맞춰,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근로자 복지비와 신규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장을 지키는 일용직·상용직 근로자에게는 문화복지비, 채용기업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구직활동 수당과 생계안정비, 업종전환 교육과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천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발판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