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대표발의)과 윤치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명확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각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매년 공원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청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탁, 김치 나눔 행사, 급식봉사 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