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 20년 숙원, 마침내 해결'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20년 만에 교부

  • 등록 2026.02.13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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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확인증 교부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여건 개선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13일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 국회의원, 창녕군수, 도의원, 군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공사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와 파산으로 준공 서류 확보와 후속 절차 이행이 불가해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돼 왔다.

 

입주민들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이후 현지 조사와 조정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창녕군이 사용검사 추진에 조정·합의했다.

 

경남도는 조정 과정에서 창녕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했으며, 장기 미준공 사업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감사나 사후 책임 부담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차원의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교부식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고충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원아파트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창녕군, 그리고 경남도가 함께 협력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에 유사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도내 시군에서 유사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민원이 확인될 경우, 도원아파트 해결 사례를 참고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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