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무주군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주택 365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50동 등 총사업량 455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오는 3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 발생 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오주옥 무주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건축물 면적과 타 부서 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주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외에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시설 조성’,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선진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