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군수와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휴일에도 가능하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단,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다른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에 진행되지 않는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4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140만 원과 28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외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닐 때는 전화나 구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동 동보통신은 20명 초과 동시 수신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수신자 선택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미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문의할 수 있고, 제출된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