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매점매석 금지 포함

  • 등록 2026.03.16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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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시행
매점매석 금지로 시장 안정 도모
시행일은 3월 13일로 확정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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