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관련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부터 전국의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병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보훈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의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민원인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해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 세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보훈관서와 발급병원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핫라인'도 운영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에서 대상자 정보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즉각적으로 보훈관서 담당자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단서 발급 오류나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가 도입됐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또는 보훈관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병원 방문 시 확인증이 없을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해 자격 정보를 즉시 확인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2023년 6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에서 도입되어, 전국 5개 지역 보훈병원으로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발급 병원이 140곳으로 확대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