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유치원과 학교는 휴업일 조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은 자문)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되면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휴업일 결정을 위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등 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학교행사는 가능했으나, 시험을 포함한 수업은 할 수 없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더불어, 시도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맞춰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임시공휴일 지정 시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률과 시행령의 연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