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여부로 모이고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본명 박정원)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 측 관계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구제역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녹취가 전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쯔양 측은 같은 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사건은 재수사로 이어졌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외한 채, 특정 시점부터 녹음을 시작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제출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자료의 선택적 제출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언급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만 구제역은 판결 이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밝히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필 편지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고소·고발 과정과 증거 활용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