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상담 주거 서비스 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2026.02.18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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