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신설 및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설치기준 △설치 우선순위 및 제한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조명시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조례에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의 설치 및 협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살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그동안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재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확립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