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옥현 의원은 “도립도서관 장서 가운데는 단지 기준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적·폐기되는 책들이 적지 않다”며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이라면 창고나 폐기물로 사라지기 전에 도민의 책장과 지역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이 가진 지식자원을 도민과 다시 나누는 제도적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며 “도립도서관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마을·복지기관·독서동아리 등 필요한 곳에 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