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행안위 통과…32개 특례 포함

  • 등록 2026.03.19 1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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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특례 포함, 법안 심사 통과
의료·교통 분야에서 도민 삶 개선 기대
3차 개정안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이앤엠뉴스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최종 입법화를 위한 주요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친 21개 과제에 더해,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11개 특례가 포함돼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 분야에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이 있다. 이를 통해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생산량 확대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와 교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인의 도내 다수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해져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이 기대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통해 벽지 노선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으로 산업 기반이 강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이어 3차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과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24년부터 한병도, 조배숙, 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춘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마련됐다. 법안은 타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 제주, 세종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준병 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법안소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쟁점 대응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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