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원까지 상향

  • 등록 2026.03.19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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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전망
벌금 한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 6개월 후 시행 예정

 

제이앤엠뉴스 |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법령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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