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 처벌을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이 법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된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허위 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