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 공포…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 등록 2026.03.19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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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형 적용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포함
성평등가족부, 역사 인식 확산 정책 지속 추진

 

제이앤엠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 처벌을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이 법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된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허위 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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