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신규 지정…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된다

  • 등록 2026.03.27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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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오리스, 전 세계 61개국에서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체계 강화 기대
감염증 관리지침, 의료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라는 진균에 의해 발생하며,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 질환은 항진균제 내성이 강하고 의료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간 전파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칸디다 오리스를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의 최상위 위험군으로 분류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 감염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고병원성(clade I형)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감시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과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 학회 검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에 따라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와 보고가 이루어진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되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해 배포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담당자 교육과 홍보를 마쳤다. 이 지침에는 감시체계 운영, 선별검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환경 소독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 전문가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치료 권고안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백이호 기자 kolarov170107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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