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2024.03.27 08:22:56
-
1
성남교육지원청, 위례해솔초·위례해솔유 개교 준비 추진단 본격 가동
-
2
포항시, 22일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행
-
3
세상의 편견을 깨고 나아가는 용기, 이지호가 말하는 나의 삶
-
4
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
-
5
록의 전설 After 윤여규, 신곡 '벗'으로 컴백!
-
6
대구 남구, 오는 11월‘KBS전국노래자랑’개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예심참가자 접수
-
7
가수 희승연, 신곡 슬픈그림자 발매
-
8
트로트걸그룹 세컨드, 신곡 '쫄지마' 발매
-
9
부산 금정구 제9회 라라라 페스티벌, 10월 24~26일 부산대 일원 개최
-
10
고성군,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