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전북 김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사육 규모 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농장에서 닭 폐사가 급증하자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58건에 이른다.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중수본 회의를 개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3월 17일 H5형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되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류 처분 및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3월 18일 0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행 여부도 점검 중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9곳에 대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는 소독 자원이 집중 투입됐다. 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농장에는 일대일 전담관이 배치되어 출입통제와 소독 등 특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제시에 파견된 특별방역단(농식품부, 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에 더해 추가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됐다.
김제 방역지역(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는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외부 인력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산란계 농장의 알 반출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금지된다. 사료, 알, 분뇨 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은 매일 모니터링되고, 김제시 산란계 농장 출입 차량과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도 매주 실시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이 많은 김제 지역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방역지역 차량·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장 주변 지역 및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겨울 철새가 북상하면서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