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용씨의 항소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8일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지난해 초에는 연인 용씨와 함께 2차 범행을 계획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씨는 손흥민의 수행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광고 회사 등에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양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3억 원은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광고주, 언론 등에 알렸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