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대전시-자치구 13번째 행보 트램·복지·체육 등 11개 현안 협력 논의

이장우 대전시장 주재 26일 제13회 시구협력회의 개최

 

제이앤엠뉴스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시·구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트램 건설, 복지, 체육, 공공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11개 공동 과제를 두고 구청장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안건으로는 동구가 제안한 ‘트램 건설에 따른 노점상 철거 시 시·구 공동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동구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일대 트램 공사에 따른 노점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인력 지원과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도시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와 구의 협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질서유지 인력 지원과 공사 구간의 탄력적 조정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점상 정비 계획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노점상 정비 상황에 맞춰 공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비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철모 서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축제나 행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설계 의무 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영구 시설이 아닌 가설물에까지 정식 건축물과 동일한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공감하며, “이미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한‘정신질환 등 고위험 공무원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마련’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올해 초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현행 제도상 질병휴직 인사발령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판단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동구의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비 시비분 예산 반영’ ▲중구의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시비 지원’ ▲서구의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비 지원’ ▲구청장협의회의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부담’, ‘학교시설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유성구의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업 시비 지원’ ▲대덕구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약정 예금금리 상향’,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시비 지원’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회의 말미에“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됐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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