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예산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예산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며, 개인은 최대 3천만 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로 이자는 면제된다.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 확충에 활용되며, 개인은 최대 5000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방식이며,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융자 희망 농업인은 신청 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용도나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융자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NH농협과 담보 능력 여부 등을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융자 지원은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