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쩐쩐긍긍` 불법사금융 척결.. 시민 피해 구제 나선다

시·금감원, 신촌 일대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 공동 운영(9.13.~14.)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성적 촬영·영상물,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요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 궁박·경솔함 등 이용한 부당한 행위,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추심대상 가족·지인 포함, 개인정보 누설 등) 포함계약 등도 포함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돼,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연계해 준다.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 서울시·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 공동 운영… 신촌 일대서 9.13~14(2일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홍보영상(20초) 시청과 이벤트 참여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대학가 원룸촌·유흥가 등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실태 현장점검 실시…불법광고 적발시 즉시 차단'

 

신고 접수 외에도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중 대학가 원룸촌 및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사금융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부터 시스템을 개선,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진을 첨부한 후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현재(2025년 7월 말 기준)까지 총 2만 7,4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824건을 이용 정지했다.

 

'공정거래상담센터, 일·월수 이자율 계산, 무료 법률전문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하여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도 6회에 걸쳐 제공한다.

 

올해(‘25.1.~7.)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초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 대행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1332, 불법사금융 3번),누리집을 통해 피해신고·상담,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에 대부(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걱정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피해 예방과 실질적 구제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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