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수준‧방식 개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은 금년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 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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