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맞춤형 혜택을, 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단계적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는 분야가 확대되어 연결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와 산업 기회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라며,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기존 보건·의료, 통신 등 타 분야와 융합되어 마이데이터 산업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추후 주요 정보전송자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교육 마이데이터뿐 아니라 고용, 문화·여가 등 국민적 수요가 높고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분기 중 관계기관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별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