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9일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의 강의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사의 책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보육교사의 주의사항 및 관련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미경 강사는 “교사의 말과 행동은 아이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순간 화가나서 한 무서운 말 한마디와 뿌리친 아이의 손은 아이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아 아이의 성장에 통증을 가져온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선생님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특히 최근에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보육교직원 교육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