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김진남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