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 7천만원 (총107,693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전화납부(ARS)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고령자, 시력이 취약한 납세자들을 위한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고,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성을 강화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