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낡은 도시계획 규제 개선으로 도시 성장 기틀 마련

시, 민선8기 출범 이후 용적률 완화와 공원주변 고도제한 폐지 등 도시계획 규제혁신 ‘성과

 

제이앤엠뉴스 |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성장기반을 다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선8기가 출범한 지난 2022년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시는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높이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가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진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시는 고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 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해 그동안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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