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무주군이 청년 및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거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무주남대천휴먼시아, 무주에코르’) 입주 또는 입주 예정(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등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안정기금으로 주택 매입·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주민 김 모 씨(30세)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고 무주 정착의 걸림돌이었는데 나한테 맞는 지원제도가 뭔지 살펴보고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라며, “잘 돼서 무주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제대로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의 경우 융자 금액은 최대 3억 원(금리 2%),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2백만 원/1가구당), 이사 비용(50만 원/1가구당) 등도 지원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