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채용 공공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의 1차 위탁시험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에 20%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에 ‘과락’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로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의무규정 삭제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이 추가로 요구한 ▲2차, 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의무반영 비율 변경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문제 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립시험 운영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학법인들도 2026학년도부터는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는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정책 숙원과제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학법인이 장기간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교육 불안정이 해소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인사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위탁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