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제4차 정기회 참석

생활등록제 도입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강조

 

제이앤엠뉴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25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주민등록과 별개로, 개인이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이 의결됐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제2기 활동종료를 앞두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승순 의원은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활인구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원들과 함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기획과 운영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2023년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됐으며,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17명이 참여해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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