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2차피해 지원 포함 및 예방 교육 추가

 

제이앤엠뉴스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피해를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2차피해의 정의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에 2차피해 관련 내용과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서 2차피해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로 인한 고통에 더해,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과정 등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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