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긴급차량 출동 더 빨라진다.

 

제이앤엠뉴스 | 울산광역시의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이 발의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센터 설치·운영 △개선계획 수립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울산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수일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회적 가치로 확장한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 시범운용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6개구간 48개지점(교차로)에 설치(중앙제어 30, 현장제어 18)되어 있으며, 시스템 운용을 위한 단말기는 총 29대(휴대폰형 24, 버튼형 5)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긴급자동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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