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촉구

신정이 의원 5분 자유발언

 

제이앤엠뉴스 |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25년 6월 기준 634곳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광주 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골목상권 119곳, 점포 1만 1천여 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활용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우리 순창군도 실태조사, 상인 조직화, 컨설팅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순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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