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충남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으며,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로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했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추가했다.
도는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행할 예정으로 탑승 요금 없이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도는 내년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으로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운행 노선은 9.5㎞로,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더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 생활권 중심의 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