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확보와 입찰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행 제도는 2억 원 이하 공사만 전문건설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은 대부분 하도급에 머물며 실적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에 따라 자립 기반도 약화되고, 지역건설업계의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소규모 종합공사라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부여군 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상호 진출을 명확히 허용하고,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컨소시엄 허용 문구 삽입, 참여 가능한 전문공사업종의 명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제시, 내부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업계 지원을 넘어서,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건설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끄는 필수적 조치”라며, “부여군이 지역건설업체의 당당한 주체화를 위한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군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부여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