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지원 확대 및 기준 통일 촉구

2025년 기준, 부산시는 23개 부서에서 총 35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운영

 

제이앤엠뉴스 | 2025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관 업무보고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내용, 지원연령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부산시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16위라고 말을 시작했다. 부산이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출산율 및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개월 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소멸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기준, 부산시는 23개 부서에서 총 36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중 85.7%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사업은 14.3%) 부산시 다자녀가정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을 분석하면서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기준이 다자녀 수(2자녀, 3자녀) 기준 외에 자녀연령, 소득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추가적 자녀연령 기준이 존재로 자녀 1명이라도 18세 혹은 19세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자녀수 모두가 해당연령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여, 첫째자녀가 18세 혹은 19세를 초과하게 되면 다자녀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다자녀지원정책으로 볼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실질적 경제지원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필수 생활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녀 연령이 3명이상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지원받는 구조에서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막내자녀가 18세 이하가 될 때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의 경우, 상수도와 하수도의 지원기준이 막녀자녀가 18세 이하, 2명 기준이며, 인천은 하수도 지원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등 확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사업에는 ‘18세 미만’, 일부는 ‘18세 이하’, 또 일부는 ‘19세 미만’으로 자녀 연령기준이 모두 달라 시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다자녀지원사업은 민간영역에 비해 내용적으로도 빈약하다”라면서, 도시가스 등 민간지원 전기요금, 공항주차장(50% 할인), KTX·SRT(25세 미만) 등 국가지원 영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부산시의 실질적인 사업개선을 위해 다자녀가정 자녀연령을 '민법'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의원은 “인구가 부산의 미래이다”라며,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전기요금감면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다자녀가정지원 우대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며, 출산친화재정항목 신설(특별회계), 혹은 인구정책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금주의 핫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