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실시

 

제이앤엠뉴스 | 김해시는 지난 22일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부서별 구매·계약·공사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을 초빙해 녹색제품 구매제도 배경과 취지, 에코스퀘어와 녹색장터 활용방법, 정부합동평가 기준과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문답 순으로 진행됐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김해시는 작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녹색제품 구매율 32.09%를 초과한 34.9%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구매율 36%를 목표로 구매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부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적 점검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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