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정읍시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홍보에 나섰다.
이번 콘텐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자전거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 습관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 콘텐츠를 정읍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정읍See’에 게시했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도록 온라인 기반의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