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등학생 의대반’,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특별점검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중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비롯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개 학원에서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간식비 징수 1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광고 2건이다.
다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사전 테스트를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학원 등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불법 운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의 편·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