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관광재단 건의, 호텔 외국인력(E-9) 고용 규제 개선 이끌어

청소도급업체 일대일 전속계약 조항 폐지,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 규제 개선 과제로 ‘호텔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운영 제도’를 선정했다. 이후 호텔업 협회, 3~4성급 호텔 인력 운영 매니저, 청소 인력 도급업체,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시가 전달한 제도 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 청소의 외부 용역(아웃소싱) 현실을 고려한 호텔과 청소 인력 도급업체와의 일대일 전속계약 의무 요건 폐지 ▴F&B(식음료) 분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 확대 등이었다.

 

서울관광재단 또한 지난 3월, 법제처장을 초청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호텔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기존 ‘건물청소원(94110)’, ‘주방보조원(95220)’ 외에 ‘음식서비스종사원(45311)’을 추가한 개선안도 함께 공고‧발표했다.

 

한편 시는 제조업‧건설업 등에만 허용됐던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포함할 것을 관련 부처에 2023년 건의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법제처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호텔·콘도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의 기반인 관광업계 불편 사항을 듣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 성장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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