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공공급식 3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급식 생태계가 조성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김선교 의원실]